물건의 사용가치만을 지배하는 권리,즉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할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타인의 물건 위에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타물권이라고도 하며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과 차이가 있다.민법상의 용익물권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다. 용익물권은 당사자간에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상속,판결.경매.공용징수.취득시효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있고,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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