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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저당권

조회수 |

2605

작성일 |

2004. 02. 20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이를 채권과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니 않는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이용가치를 소유자에게 남겨두어 매매,교환,이용을 자유롭게 하면서 교환가치만을 파악하는 가장 순수한 담보물권으로 타인의 점유는 건드리지 않고 물건을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는 물권이라고 할 수 있다.담보물권의 일반적 성질이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특수한 저당권에서는 일반적 성질이 일부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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