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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권

조회수 |

2316

작성일 |

2004. 02. 20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 변제권이 이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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