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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전세

조회수 |

2175

작성일 |

2004. 02. 20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즉 전세를 든 사람이 자신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세물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자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또 그 기간내에서는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전세를 얻을 사람이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함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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