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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조회수 |

2107

작성일 |

2004. 02. 20

대항력 없는 점유자들은 경락자에게 주택의 인도나 명도를 거부할 수도 없으므로 집을 비워줄 수밖에 없다.다만 우선변제권있는 배당요구권자의 배당요구 실기로 인하여 소액임차권자가 배당받아야할 임차보증금상당의 금원까지 부당하게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요구 실기로 배당받지 못한 부분(배당요구 해서 배당받을 수 있었을 금원)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판례의 입장이었으나,실무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일뿐더러 이제 판례의 입장이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를 해줄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서 권리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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