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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

조회수 |

2604

작성일 |

2004. 02. 20

경매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3일 이내에 직권으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점유관계,차임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한다.
그러나 조사사항을 이와같이 개괄적으로 기재하여 조사명령을 발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
에 관하여 조사할 것인지 명확인지 못하므로,실무에서는 현황조사사항을 부동산의 현상 및
점유관계,임대차관계,기타 현황 등 셋으로 크게 나누고 전자에 속하는 사하으로서는 부동산
의 위치 및 현상,부동산의 내부구조 및 사용 용도 등과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권원을 그리
고 임대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는 임차목적물,임차인,임차내용(보증금,전세금,임대차기간
등)주민등록 전입여부 및 그 일자,확정일자인을 받은지의 여부 및 그 일자등을 조사토록 조
사사항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조사명령을 발하고 있다.
위 명령에 따라 집행관은 실무상 2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한다.현황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도면,사진을 첨부케 하고 있으며 또한 임
대차목적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조사보고서에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
록등본을,그밖에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의 복사가 가능하면 그 사본이 보고서에 첨부
된다.
이렇게 하여 집행관에 의해서 작성되는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는 입찰물건명세서작성의 기본
이 될 뿐 아니라,임차인의 우선변제권,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의 유무등을 파악함에 있어 중
요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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