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2292
2004. 02. 20
경매진행 절차상의 중요한 새로운 사항의 추가 또는 매각조건등으로 권리가 변동하여 지정된 경매기일에 경매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담당재판부가 직권으로 경매기일을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