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1787
2004. 02. 16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
1. 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위한 지역. 2. 전용주거지역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전지역. 3.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주로하되 상업기능이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