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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거지역

조회수 |

1787

작성일 |

2004. 02. 16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




1. 일반주거지역

     일상의 주거기능을 위한 지역.

2. 전용주거지역

     저층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전지역.

3.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주로하되 상업기능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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