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한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민집 113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구법에서느 매수신청인은 매수가격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
을 보증으로 제공하도록 한여(구법 625조),정액이 아니고 매수신청 가격의 고저에 따라 보
증금액도 증감하게 되어있었다.그러나 이것은 보증금을 준비하는 매수신고인이나,이를 수령
하는 집행관에게 모두 불편한제도이므로, 신법은 보증금액을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1의 정
액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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