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1997
2004. 02. 20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청산절차에 의하여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소유권이전형의 변칙담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