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에는 민사집행법 105조에 규정된 각 사항을 기재한다.
가)부동산의 표시;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을 함께 표시한다.
나)점유관계와 관계인 진술
다)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의 권리 또는 가처분
라)지상권의 개요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의 비치는 매각개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
의 개시일)마다 그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주일 전까지 작성하여 그 원본을 경매기록
에 가철하여야 하고,다른 문서의 내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법원은 상당 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
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민집규 5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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