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용어해설
  • 홈 > 경매교실 > 경매용어해설
 
제목 |

인도명령

조회수 |

2277

작성일 |

2004. 02. 20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바(민집 136조1항) 이를 인도명령이라한다.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6월이 지난뒤에는 점유자를 상대방
으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 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집 135조 5항)
인도명령의 집행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에 의하여
다툴수 있다.


 
윗글 | 매각물건명세서
아랫글 | 이행지
아파트 시세 살펴보기 전국지도를 한눈에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