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바(민집 136조1항) 이를 인도명령이라한다.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6월이 지난뒤에는 점유자를 상대방
으로 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 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인도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집 135조 5항)
인도명령의 집행자체에 존재하는 위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민집 16조)에 의하여
다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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