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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경매시 유의사항

조회수 |

4992

작성일 |

2004. 03. 22

공장을 입찰할 경우에는 공장용지.공장건물.기계류.부합건물(변소.창고)등이 모두 근저당설정당시 포함되어 설정 되어 있나를 감정평가서의 목록표에 의해 확인해야 한다.공장용지 및 건물기계류와 공용물이 모두 포함된 공장의 경매에 있어서는 별반 문제가 없겠으나,기계류 또는 공공용물등이 평가제외된 경우에는 대개가 리-스나 렌탈등 제2금융권의 물건으로 경락후에 원소유자(리-스,렌탈)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계류등의 소유관계를 응찰전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또한 막상 공장을 방문했을 때 가동하기 어려울 만큼 노후했거나 고장이 있을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보다 공장 부지나 건축물의 가치를 중심으로 응찰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공장입찰시 경매공장이 무등록 공장이 아닌지 입주 가능업종에는 제한이 없는지,제
품의 판매시장 및 원재로 구입시장과의 거리 비교,간선도로,항만.철도등의 이용 편의성과 차
량의 진.출입이 용이한지 물류비 부담등도 꼭 확인해야 한다.
끝으로 해당관공서에 공해방지시설의 설비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공장부지의 오염상태
도 필히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경락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가 지도록 되어 있
으므로 필히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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