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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임대차 보호법

조회수 |

824

작성일 |

2004. 12. 20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1.09.15일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 목포지역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일때 1200만원까지 우선변제받을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근저당 설정일자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힘들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일기준이 아니고 근저당 설정일자를 기준하셔야 합니다 01.09.15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선 목포의 경우 2000만원이하일때 9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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