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01.09.15일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 목포지역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일때 1200만원까지 우선변제받을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근저당 설정일자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힘들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일기준이 아니고
근저당 설정일자를 기준하셔야 합니다
01.09.15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대해선 목포의 경우
2000만원이하일때 900만원까지 우선변제 받을수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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