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입찰보증금은 경매개시결정이 2002년 7월 1일이후사건의경우에는
최저입찰금액의 10%를 내시면 됩니다.
2.현재 입찰서류제출후 낙찰이 되지않았을경우에 보증금은 본인이
직접가셔서 찾으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집행관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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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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