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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찰보증금

조회수 |

851

작성일 |

2004. 11. 16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입찰보증금은 경매개시결정이 2002년 7월 1일이후사건의경우에는 최저입찰금액의 10%를 내시면 됩니다. 2.현재 입찰서류제출후 낙찰이 되지않았을경우에 보증금은 본인이 직접가셔서 찾으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집행관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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