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겸 소유자가 타인의 대지위에 지은 상가를분양받아 사용사면서 천정에다 다락방을 설치사용했는데 감정기관에서 감정가에 설치비용을 표시를 않했더군요.
그런데 제가 낙찰받아 소유자와 통화를 했는데 낙찰금액은 1251만원인데 설치비를 천만원을 요구하는군요.그걸 부담할책임이
제게있는지요. 그리고 다락방 출입문이 옆방에 있고 벽을 제방쪽으로 터서 제방에 계단이 설치되있음니다 그문을 제임의대로 막아도 되는지요 그래야 제가 다락방을 사용할수있음니다 그리고 옆방도 경매에 나왔답니다 주인(채무자)도 같구요.토지 사용료도 8년이나 밀렸는데 대지 주인이 제게 4년분을 요구하느데 응해야 됩니까? 너무많은 질문 이해바람니다. 그럼 건강하시고
좋은답변 부탁드림니다. 안녕희 계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