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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27

작성일 |

2004. 06. 10

수고하십니다. 정말 문외한입니다. 경매물건중에 소유권 이전가등기가 되어있는경우 낙찰받았을때 소유권가등기권자와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씁니다. 참고로 임의경매(하남농협)자가 소유권가등기권자보다 권리설정이앞썸.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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