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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금액?

조회수 |

908

작성일 |

2004. 05. 25

> 전주시에 주거하고 있는데 전세 35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전입신고,확정일자 보다 > 늦게 근저당 되있는 금융권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 현제 유찰되어 낙찰예상금액이 금융권 근저당금액보다 낮을 > 것으로 예측되는데,, 전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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