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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조회수 |

805

작성일 |

2004. 05. 01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례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점을 비추어 동법의 대상은 주거용 건물에 한한다. 다만,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의 판단은 건물의 용도.현황등에 비추어 일상생활인 起臥寢食(기와침식;먹고 자는 공간)에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실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등기부나 건축물대장등 공부상의 표시에 의한 형식적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배당시 주택으로 보호받을수 있겠지만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므로 임차인은 전입.확정날짜를 받아두고 권리 및 배당신고를 해두는 것은 필수이겠지요.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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