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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량경매에 관해서

조회수 |

810

작성일 |

2004. 04. 28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량 경매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 차가 꼬물이라서 경매를 이용해서 구입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경매에 응찰해서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1) 낙찰가 금액 이상으로 납부할 경우가 있는지요? (제가 어디서 들은 것인데 주택경매때 낙찰받은 돈을 모두 납부하고도 더 납부할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우이고 정확한 자료는 아니여도 상관 없습니다. 차량 경매시 더 납부할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니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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