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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회수 |

771

작성일 |

2004. 04. 24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법적지상권이 성립 되었을 경우 경락을 받는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그냥 감정 금액 만큼 더 부담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요? 또한 명도는 어떻게? 자세한 답변이나 자료 부탁드립니다.. 매각대상아닌 제시외건물 소재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있음 (감정금액; 9,1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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