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아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안물어 주어도 되고
인도명령신청 할수 있는 건지요?
2)또 하나 예를들어 서울시 소재이고
사업자등록일자및 확정일자가 근저당권자 보다 빠르고
근저당권 설정일은 2003년 2월 5일 입니다
이럴경우 환산 보증금이 1억6천만원인데요(보증금 6천만,월세100만원)
임차인이 배당을 신청할경우 받을수 있는 배당금액과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요?
3)위에서 확정일자가 없다면 임차인의 6천만원 전부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요?
법원마다 틀리겠지만..그래도..공부하기위한 것이니.답변 부탁 드립니다..상가임대차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가서요^^
예,아니요로만 3가지 질문에 답변 해주셔도 이해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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