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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후의 조치

조회수 |

741

작성일 |

2004. 02. 09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저는 귀사의 경매지를 구독하는 구독자 입니다 물건 낙찰후 조치에 대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를 경매 받아 낙찰금액을 법원에 다 입금했고 법무사에 소유권이전까지 맡겨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아파트에 사람이 없고 문이 잠겨 있으며 연락이 않됩니다. 이런경우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며,또한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는지요.그리고 관리비도 사람을 만날수가 없어서 약 20개월 정도 미납되 있다는데 관리비 또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죄송 하지만,자세히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갑사 하껬습니다. 참고로 임대차란에 전입일자가 늦은 금액미상의 임대차가 1건 기록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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