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에서 전답의 경우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라면 낙찰받으시고 낙찰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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