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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농지취득

조회수 |

738

작성일 |

2004. 02. 09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에서 전답의 경우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라면 낙찰받으시고 낙찰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셔야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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