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실
  • 홈 > 상담실
 
제목 |

답변)상가경매에서..

조회수 |

684

작성일 |

2004. 02. 03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1일 시행입니다. 그러므로 이법시행전에 설정된 저당권등 우선채권이 있는경우에는 임차인은 이법의 적용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번과 3번의경우에는 이법의 적용을 받을수 없고 2번의 경우에 임차인이 이법의 적용을 받으시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된 날(10.14일)부터 임차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2002.11.1부터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윗글 | 상가경매에서..
아랫글 | 아래질문내용추가
아파트 시세 살펴보기 전국지도를 한눈에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