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1일 시행입니다.
그러므로 이법시행전에 설정된 저당권등 우선채권이 있는경우에는
임차인은 이법의 적용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번과 3번의경우에는 이법의 적용을 받을수 없고
2번의 경우에 임차인이 이법의 적용을 받으시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포된 날(10.14일)부터 임차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2002.11.1부터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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