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전 공동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관리비는 낙찰인이 승계 부담하여야 하며, 전용부분에 대한 공동관리비에 대해서는 부담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2003. 11.23. 낙찰 대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2003. 1월 ~ 현재 약 11개월 분의 공동관리비를 연체하였으나 전 소유자는 본건 아파트에서 2003. 4. 1. 다른곳으로 이사를하여 실제 경매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3. 4. 1. 이후 발생된 공용부분의 공동관리비를 납부 하여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퀵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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