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있는 공장경매물건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은 2001년5월3일입니다.
경매개시일은 2002년6월11일입니다.
전세권 존속기간은 2002년4월29일부터2004년4월29일입니다.
2002년7월1일부터 신법에적용되는 경매물건은
전세권존속기간이 해당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위경우는 전세권존속기간이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세권존속기간의 당사자는 채무자겸소유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법인체회사입니다.
낙찰인이 전세권존속기간이 만료까지 기달려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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