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에 전소유자의 근저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 전소유자---토지--근저당---5억원(99년 8월 4일)----국민
2. 전소유자---건물--근저당---4억원(00년 10월 7일)---국민
3. 현소유자---매매----------------(00년 12월 20일)
4. 현소유자------근저당----2억원(00년 12월 20일)-----우리
5. 현채권자------임의경매--(02년 10월 9일)-----------우리
위와같은 경우, 현소유자에 대한 채권자(우리)가 현소유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받기위해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 현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받기전 전소유자가 국민은행에 저당을 잡아놓은
근저당은 말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의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대지권이 표시
되어져 있고, 감정평가서상에도 대지소유지분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낙찰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자동적으로 대지소유지분
만큼은 이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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