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조사보고서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직접 부동산의 현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부도산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만 집행관의
실수하거나 입주자가 거짓말을 할 경우엔 차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현황조사보고서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고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실제 사실과 현황보고서의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법원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낙찰후 보고서에 확인되지않은 임차인의 권리를 인수해야
할 경우 법원에 낙찰취소나 낙찰대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는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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