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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매각물건 명세서

조회수 |

597

작성일 |

2003. 07. 21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조사보고서는 법원의 명령을 받은 집행관이 직접 부동산의 현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부도산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만 집행관의 실수하거나 입주자가 거짓말을 할 경우엔 차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현황조사보고서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고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실제 사실과 현황보고서의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법원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낙찰후 보고서에 확인되지않은 임차인의 권리를 인수해야 할 경우 법원에 낙찰취소나 낙찰대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는 있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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