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실
  • 홈 > 상담실
 
제목 |

경매

조회수 |

991

작성일 |

2006. 05. 04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전 입찰자의 조사미비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낙찰 불허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경매진행절차상의 하자라든지 매각물건명세서등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누락되어 있다면 낙찰불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찰전 임차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열람하거나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열람을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입찰일 일주일 전에 법원경매계어서 열람을 할수가 있으며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윗글 | 경매
아랫글 | 전세권
아파트 시세 살펴보기 전국지도를 한눈에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