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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

조회수 |

927

작성일 |

2006. 02. 11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인이상이 공동입찰을 하였거나 지분경매일 경우 각자의 지분만큼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이 입찰후 낙찰을 받았다면 본인의 명의로 이전을 한 다음 지분 분할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정 보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6716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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