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인이상이 공동입찰을 하였거나 지분경매일 경우 각자의
지분만큼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1인이 입찰후 낙찰을 받았다면 본인의 명의로 이전을
한 다음 지분 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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