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고등기는 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여러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알리기 위한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나 경매신청 채권자의 근저당말소
예고등기가 된 경우에는 추후 예고등기권자의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예고등기는 선순위 ,후순위등 순위에 관계없이 언제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부 등본 을구에 예고등기중 경매신청 채권자의
저당권이 아닌 저당권의 말소 예고등기는 낙찰로 소멸하게
됩니다
예고등기에 대한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은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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