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넘어가면 명도소송을 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명령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앞에 표지를 붙이고 뒤쪽에
별지로 부동산 목록을 붙인 후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송달료와 인지를 붙여 신청합니다
1.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2.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신청시)
3.도장
4.점유자의 호적등본/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집행관사무실에 인도명령 신청후 대략 1개월 이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며 그 이상 기간이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나 소요기간등에 대해서는 집행관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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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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