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실
  • 홈 > 상담실
 
제목 |

명도소송

조회수 |

1004

작성일 |

2005. 09. 22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이 넘어가면 명도소송을 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명령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앞에 표지를 붙이고 뒤쪽에 별지로 부동산 목록을 붙인 후 서류를 첨부하여 소정의 송달료와 인지를 붙여 신청합니다 1.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2.위임장/인감증명서(대리인 신청시) 3.도장 4.점유자의 호적등본/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집행관사무실에 인도명령 신청후 대략 1개월 이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며 그 이상 기간이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구비서류나 소요기간등에 대해서는 집행관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윗글 | 명도소송
아랫글 | 문의
아파트 시세 살펴보기 전국지도를 한눈에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