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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부탁합니다.

조회수 |

929

작성일 |

2005. 08. 29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입찰전 등기내용이나 임차인등 다시 한번 확인하신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경우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인도대상이되며 소유권이전후 건물의 인도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입찰시 연체된 관리비나 현 시세등을 조사하신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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