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3년째 호남경매신문을 구독 하고있는 애독자 입니다.
사건번호 2004-33105를 지난 8월 1일날 낙찰 받았습니다
물건중 제시외건물이 있는데 감정평가서(한국감정원) 평가표를
확인한바 평가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등기이고 건페율이 모자라서 건축물대장도 없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현장을 답사한바 경매신문의 기재상에 통로내에
조립식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와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잔금 납부와 등기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등기이전을
하고난 후에 저와 채무자 사이의 소유권분쟁의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오며
애독회원들을 위해 궁금한 부동산등의 상담을 하여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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