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와 근저당의 설정일이 같다면 이중 더 먼저
법원 등기소에 접수된 권리가 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만일 가등기가 근저당보다 빠르다면 담보가등기의 경우
말소가 되지만 매매를 위한 가등기의 경우 말소되지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어 후에 가등기권자가 본기등를 할 경우
소유권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접수순위와 가등기 내용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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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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