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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인도및 명도소송문의입니다

조회수 |

889

작성일 |

2005. 06. 13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이란 채권을 변제받을때까지 동산이나 부동산을 타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점유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상 일종의 물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의 현실적인 행사는 동산은 직접적인 점유로 행사할수 있습니다 현재 내용은 말 그대로 신고만 되어있는 내용이며 이 유치권이 허위신고인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여부는 법원판결에 의해 가려지며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면 낙찰자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신고자와 합의를 통해 해결을 보는 방법도 있으니 질문자께서는 우선 유치권신고자와 말씀을 나눠보셔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현황조사성상에는 공실로 되어있으나 현재 신고되지 않은 점유자가 있다면 이 점유자도 인도대상이 됩니다 상가 임차인들은 대부분 배당을 받아가지 못하며 이사비라도 받아내기 위해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잔금납부전후에 취해야할 방법이 별 다른게 없을것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갈수 있다면 낙찰자는 세입자가 이사했을경우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될것입니다 임차인들이 버틸경우 6개월이내에 집행관사무실에 가셔서 인도명령신청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불법점유자일지라도 위와 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정 보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6716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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