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후 부동산 매각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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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6. 07
경락을 받은후 경락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지 않은상태에서 경락확인서만으로 경락받은 물건을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한지요?(절세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