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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목처리는 어떻게합니까

조회수 |

835

작성일 |

2005. 06. 04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수목이 있다면 낙찰자는 수목을 매입을 한다던지 수목을 다른곳으로 이전을 요구하시면 될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일 수목의 희귀품종이여서 그 가치가 매우 높거나 지상위에 수십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면 보통 15년이나 30년이 지상권이 성립되는데 이 기간동안에는 토지사용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정 보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6716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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