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수목이 있다면 낙찰자는
수목을 매입을 한다던지 수목을 다른곳으로 이전을
요구하시면 될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만일 수목의 희귀품종이여서 그 가치가 매우 높거나
지상위에 수십그루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면 보통 15년이나 30년이 지상권이
성립되는데 이 기간동안에는 토지사용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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