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실
  • 홈 > 상담실
 
제목 |

답변>권리분석부탁합니다

조회수 |

845

작성일 |

2005. 06. 01

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정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1200만원까지 우선변제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그러나 소액우선변제금액은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후 2분의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하므로 1200만원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 임차인이 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입찰전 다시한번 임차인과 등기내용을 확인하시고 준공일의 경우 등기접수한 날짜를 나타낸 것이므로 실제 준공년도가 틀릴수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을 열람하여 준공일과 감정서 목록등과 비교해 상이한점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정 보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6716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


 
윗글 | 권리분석부탁합니다
아랫글 | 꼭 부탁해요
아파트 시세 살펴보기 전국지도를 한눈에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한국자산관리공사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