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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런경우 어떠나요?

조회수 |

839

작성일 |

2005. 04. 13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2002. 11. 1일 부터 발효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근저당) 축협 2003. 12. 23 (근저당 2억) (상가임차인) 사업자등록일 1999. 2. 3 보증금 1억 배당신청 2004. 12. 12 가. 이럴경우 1억에 경락 받았을때 상가 임차인에게 배당은 없을것인데 이 상가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일이 선순위이면 경락인에 대항할수 있나요? 아니면 확정일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락인에 대항할수 없는 것인가요.? 나. 즉, 상가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같이 사업자등록일=주민등록전입일과 같이 선순위 일 경우 대항력이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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