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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금지급

조회수 |

878

작성일 |

2005. 03. 18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금납부가 끝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따라 정해진 대금납부 기일에만 대금납부가 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상의 농작물에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습니다 농작물이 상품화가 가능한 경우 시장 거래가액을 배상하거나 조만간 수확이 가능한 경우 그 수확이 끝나면 인도를 요구등의 합의를 보시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 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호남 경매 컨설팅 상담전화 : 062-226-7722 정확한 정보 ! 빠른 신문 ! 호남경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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