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호남경매신문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특이한 사항은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찰전 임차인확인과 등기확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경우 권리신고가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기존 신고된 내용도 변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권리신고가 되있지않은 점유자가 있을경우에도
인도대상이므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납된 관리비, 현시세등도 알아보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04-1996과 04-8324 사건의 경우에는 대위변제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의 채권을 변제한다면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위변제 여부는 입찰전 등기확인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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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남 경 매 신 문 상담전화 : 062-526-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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